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수 있다. ○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구분 | 보유단계 | 취득단계 | 처분단계 |
---|---|---|---|
국세 | ( ㄱ ) | 상속세 | ( ㄷ ) |
지방세 | ( ㄴ ) | 취득세 | - |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는 Qd = 800 - 2P , 공급함수는 P 1 = 200 이다. 공급함수 가 P 2 = 300으로 변할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 ㄱ )이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 ㄴ )이다.
ㄱ.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J.H.von Thünen)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ㄷ.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보기] 가: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 나: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 다: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라: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
ㄱ. 호이트(H. Hoyt)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ㄴ. 뢰시(A. Lösch)는 수요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H.von Thünen)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재배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 재투자ㆍ재개발 과정분석 ○ 임대마케팅 시장분석
ㄱ.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한다. ㄴ.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ㄷ.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500만원 ○ 부동산가치: 2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1,250만원 ○ 가능총소득: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0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 ○ 연간 영업경비는 1년차 2,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 예상매출액: 분양면적 m2당 20만원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m2당 6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10%
○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재산세: 200만원 ○ 영업소득세: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500만원 ○ 환원율: 10%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